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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경험치획득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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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소상공인·소기업분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계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안한 대책인데요.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지원대상이신지 확인하시고 신청방법까지 알아가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 지원대상 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매출액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일 것
- (영업중) '21.12.15일 기준 이후에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위의 공통 지원대상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3개의 대상이 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①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21.12.15일'이전에 개업한 ③소상공인·소기업 이어야만 합니다.
①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의 판단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감소 판단기준

③소상공인·소기업은 아래의 표의 해당되시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공통 지원대상 요건'과 '지원대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이라면 각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방역지원금이 제외가 되며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2.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강화된 거리두기 사항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금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지원방법 및 시기

지원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아래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절차

지급시기는 총 5차례로 나뉘어서 지급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 1차 지급은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 가능한 사업체로 신청기간은 21.12.27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2차 지급은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기 지급 사업체로 신청기간은 22.01.06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 3차 지급은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로 신청기간은 22.1월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 4차 및 5차 지급은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로 3차와 마찬가지로 신청기간은 22.1월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마치며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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