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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선지급

경험치획득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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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선지급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오늘(19일) 오전 9시부터 22.02.04일(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이 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연말에 사적 모임 4명, 9시 영업제한 등 여러 가지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이나 소기업분들의 피해를 감히 상상조차 못 할듯합니다. 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대책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손실보상선지급이 무엇인지,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_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선지급이란?

손실보상선지급은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 체납/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이 된다면 신청 후 3 영업일 안에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대상은 '21.12.06일부터 22.01.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라고 합니다. 신청자는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게 되네요.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은 손실보상선지급은 대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서 상환해야 하며,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니 신청하실 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언제든지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②’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 22.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은 '22.02월 중순'에 자세하게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시기 및 신청은 1.19(수) 오전 9시부터 2.4(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http://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과다한 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신청해주세요.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마치며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선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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