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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총 정리

경험치획득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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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총 정리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정부에서 전기, LPG, 도시가스, 등유, 지역난방, 연탄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신청 관련 총 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3.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주거 및 교육 급여는 22년도 한시적 지원대상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대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혹은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기준에 만족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제외 대상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지원사업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항목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전기 가스등의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더욱 힘들것을 감안하여 기존 생계, 의료급여에만 지원하던 사업이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도 보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세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2년 5월 25일부터 22년12월30일까지 입니다.

☞ 복지로 사이트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로 나뉘며, 해당 가구 세대 수 만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위 표의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총 지원하는 금액이며, 겨울 지원금액을 미리 땡겨서 여름에 사용할 수 있고 여름 지원금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향된 지원금애그 22년도 한시적인 금액이며, 7월 1일 신청할때 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사용방법은 신청을 할 때 자동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이용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자동 차감은 말 그대로 비용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정산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까지 승인을 하여야 차감이 됩니다.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의 경우 22년7월1일부터 22년9월30일까지 전기세에 대하여 요금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겨우 바우처의 경우 22년10월12일부터 23년4월30일까지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방식 혹은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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