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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체크!

경험치획득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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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_언스플래쉬

매년 해야 하는 연말정산! 
오늘은 다가오는 2022년 연말정산 진행할 때 작년과 달라진 점 5가지를 체크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부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신청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합니다. 매번 어떤 걸 챙겨야 하고 제출해야 할지  헷갈려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해진 서비스인거 같네요. 위에 사진을 간략하게 전/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간소화자료 서비스 전>
1. 근로자가 홈택스(국세청)에 접속합니다.
2. 연말정산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3. 자료들 PDF로 하나씩 다운받아서 스캔파일이나 출력하면 보관합니다.
4. 세액공제 관련자료들을 추가 구비합니다. 
5. 모아 두었던 자료들을 회사의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간소화자료 서비스 후>
근로자가 홈택스 메인화면에 보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를 진행하시면 홈택스에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위에 절차를 생략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좀 더 간편해지고 해야 할 일은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2021년 작년 한 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할 거 같네요.
내용은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로서 소비증가분이란, 2020년 대비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추가 100만원까지 이니 참고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종합소득 기준 4,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기존 월세액의 12%를 공제 가능했는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을 꾸준히 해오시던 분이나 2021년부터 기부를 해오신 분들에게 희속인 변경사항입니다.
'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 늘어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새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어 혜당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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