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정리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횡단보도 녹색 불일 때 우회전에 관한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논란 중에 2022년도에 우회전 단속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잘 모르시는 거 같아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정리하고 벌점과 벌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2. 상황별 벌점과 벌금 기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
정답은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은 위반이 맞지만, 서울시 경찰청 자료를 확인해보면 녹색불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잡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한 암묵적인 규칙이 생긴 거 같은데요.
하지만 운전자가 만약 그렇게 우회전을 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처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고, 해당 내용은 서울시 경찰청을 기반으로 한 자료라 다른 지역에는 단속을 할 수도 있으니 인지해두시기 바랍니다.
*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서행하면 우회전을 하면 되었지만 법이 개정된 후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에 인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승객,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보행자 등 보이면 일단 일시정지입니다.
아마도 무단횡단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인 거 같은데요. 일단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전자는 정말 귀찮은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 같습니다.
상황별 벌점과 벌금 기준
상황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적발 시 벌점과 벌금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3가지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1.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여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운전자가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
-> 벌점 10점 /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 발생
2.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여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걸 발견해 정지를 하였지만, 횡단보도를 넘어온 경우
-> 벌점 10점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 원 범칙금 발생
3.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이지만, 인도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
-> 벌점 10정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 원 발생
추가로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할증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신호 위반이 3회까지 적발 시에는 5%가 인상되며, 4회부터는 10%씩 인상이 됩니다.
또한 스쿨존이나 여러가지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한 번만 적발되어도 바로 5% 인상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치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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