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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사항 5가지

경험치획득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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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전세 관련 내용과 같이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설정할 수 있다면 좋은 특약사항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계약을 진행하실 때 중개인을 통해 집주인과 잘 얘기하셔서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한 특약은 꼭 설정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전세계약 특약사항 5가지

 

①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떄에는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 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지만 대항력은 바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익일 00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을 설정하는 게 좋은데요. 이유는 계약일과 입주일 사이 기간 동안 임대인 대출을 세입자 몰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매 등 변제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수인 사항입니다.

 

②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서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 보일러, 수도 등이 오래되어 고장난 경우에 악덕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도 등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때 다음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갭 투자를 한 임대인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때 계약 만료일이 되었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특약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④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     ) 하자를 보수해 주기로 한다.

 -> 계약하기 전 집을 둘러볼 때 세면대가 파손되었거나 방충망이 찢어진 상태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말해서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임대인이 말로만 대답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집주인이 입주하면 새로 보완해주거나 설치하기로 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특약에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⑤ 임대인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 시까지 말소한다.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상을 배상한다.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는 경우 혹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할 예정이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의 특약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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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세계약 특약사항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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