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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Feat.최신판)

경험치획득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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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최근 개인적인 이유로 본업인 회사에 3주간 재택근무를 하고 어제 출근을 하였는데, 주말에 만난 친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일요일쯤 마른기침을 동반한 목의 텁텁한 증상과 속이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 저도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여 검사를 해봤는데요. 역시는 역시.. 저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일단 회사에 보고드리고 빠르게 근처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였고 정식?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택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지 1일 만에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너무 속상하고 짜증 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여야지요. 여기저기 저와 접촉한 지인분들이나 가족에게 확진이라고 말씀드리니 그중 한 분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느니 알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목차

1. 자가격리 지원금 종류 및 기준

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생활지원비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유급휴가비

자가격리 지원금 종류 및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내용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며 유급휴가비는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라고 나와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지원비는 저 같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유급휴가비는 저희를 고용한 회사에서 신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지원금은 같이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제외 대상이 있는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확진자로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원대상이며, 신청하는 방법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모두 준비가 되어있으니 사실상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챙겨가시면 되고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지급방식 또한 변경되었는데요. 종전에는 가국 내 격리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최근 개편되면서 격리자 가구 정액으로 지원함으로 격리 기간과는 관계없이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입니다. 

*2만 원/일*5일(실 격리 일수 무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유급휴가비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비

자가격리 지원금인 유급휴가비는 회사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각의 지사에 신청하며 필요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지원 기준액은 최대 1일 4.5만 원이며 지급일수는 5일이므로 총 22.5만 원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중소기업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 

 - 전기 장비 제조업 :  1,500억 원

 - 농업 및 어업 : 1,000억 원

 - 정보통신업 : 800억 원

 - 사회복지서비스업 : 600억 원

 - 요식업 : 400억 원

 

마치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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